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판단 일부 기각
이선명 기자 2025. 10. 17. 15:49
노동청 인정 4건 중 2건은 잘못 판단해
민희진 측 “법리 오류” 정식 재판 예정
법원의 일부 인정 관련 다투겠다는 입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측 “법리 오류” 정식 재판 예정
법원의 일부 인정 관련 다투겠다는 입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4가지 사안 중 2가지 사안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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