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구속’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3년6개월…항소 기각 [종합]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10.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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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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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 부당’ 태일 등 3명·검찰 항소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법원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피고인 3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이에 태일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태일 역시 이번 선고기일에 앞서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다. 입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엔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달 뒤인 8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며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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