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성영상물…디지털 성범죄 5년간 1만6000건 넘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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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불법 촬영물 등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신종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상물은 순식간에 퍼지는 만큼 사전 차단과 신속한 삭제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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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범죄 급증… “인프라 구축 필요”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 1월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d/20251017144648849ckqr.jpg)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한 허위 성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크게 늘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6211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49건에서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2024년 3579건 ▷2025년(8월까지) 2768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213건으로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약 75%로 집계됐다. 특히 지금까지 검거된 인원 1만2363명 중에서는 83%인 1만309명(구속 739명·불구속 957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 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허위 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불법 성영상물(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등을 제작·유포하는 범죄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747건이던 발생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05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162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961건을 기록했는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디지털 성범죄 중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30~40%를 거뜬히 넘었다.
불법 촬영물 범죄는 2021년 1355건에서 올해 518건으로 상당 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불법 성영상물 범죄도 같은 기간 1091건에서 305건까지 감소했다. 다만 이들 범죄는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허위 영상물 범죄 유형은 지난 5년간 6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에는 156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 660건으로 늘더니 올해 8월에는 총 984건을 기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불법 촬영물 등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신종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상물은 순식간에 퍼지는 만큼 사전 차단과 신속한 삭제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이 어렵고 위장수사 제도 역시 도입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법·제도의 정교화와 함께 왜곡된 성적 소비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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