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조합원 자격 상실 상태서 조합장 당선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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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석)는 김모씨가 양평군 A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A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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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조합법 위반”…“소급 자격 취득해 유효” 주장 배척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석)는 김모씨가 양평군 A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A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조합장은 양평 가현리 농지를 수년째 경작하지 않고 2019년경부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 선거 당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선거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출 경우 소급해 농업인 자격을 취득, 조합장 선거가 유효하다”는 조합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는 B씨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정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선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농협법 제45조 제5항은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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