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027년 법 개정 목표, 무기체계 신속 이용…임차·구독 제도 도입"[李정부 첫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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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를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방사청은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등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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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사청은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등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조선·방산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특히 "긴급한 소요 충족을 위해 장비를 임차 운용하고, 필요시 구매로 전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전장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최신 사양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구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군은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임차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위험을 줄이거나, 구독형 모델을 도입해 최신 기술을 지속·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획득 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방위사업 관리 규정상 무기체계 임차가 가능하지만, 실제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방사청은 또 기존 하드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 구별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절차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사용자(군) 참여 및 피드백을 통해 개발할 것"이라며 "개발 초기부터 시험을 병행하는 등 시험평가를 유연화하고, 전력화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사청은 장병 안전과 '안전한 K-방산' 이미지 구축을 통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체계안전성' 제도를 내년 1월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국 군사표준 체계안전성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무기체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방사청은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을 효율화·가속화하기 위해 민군협력진흥원과 국방신속획득기술원을 '민군융합기술원'으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중심의 '방산 수출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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