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덮개공원 환경규제 걷힌다...반포·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탄력
큰 틀에서 덮개공원 등 설치 ‘허용’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강변에 덮개공원 등 공공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청은 내부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서울시 등에 심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 구역인 한강에 덮개공원이나 입체보행교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시설물이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해서 누구나 쉽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축과 녹지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강청은 작년 말 한강 덮개공원 등에 대해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 등을 이유로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 시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덮개공원의 혜택이 한강변의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집중돼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강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안전문제와 하천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 등이 한강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춘 시설물이라는 점이 큰 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 덮개공원의 설치 가능성과 적정성이 인정된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도 제출했다.
향후 한강청은 덮개공원 등 한강변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요건들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덮개공원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반포주공 1단지 등 총 7개 사업지에서 예정된 3만5000여가구가 한강청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들 단지들은 한강 덮개공원을 비롯해 입체보행교, 전망대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세우기로 개발 밑그림을 그렸고, 일부 단지들은 시의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한강 덮개공원 관련 규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이번 심의 결과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바꾸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에도 긍정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한강벨트 지역의 주택 공급 주축이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날라온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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