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는 특가법 가중처벌… 인명피해 시 대책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추석 황금연휴가 지났다.
2025년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 다가올 연말연시 술자리를 앞두고 미리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와 처벌기준을 숙지하여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다.
반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으로써 상해에 이르렀다면 징역 최대 15년,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추석 황금연휴가 지났다. 예년보다 긴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귀성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이례적 교통대란이 발생한 와중 지자체 곳곳에서는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여 교통체증이 지속되는 등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범죄 중 하나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2건, 시기적으로는 연말과 설날·추석 명절 연휴에, 지역적으로는 수원, 평택, 화성 등 경기남부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는 특히 뺑소니 혐의가 동반되어 크게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잦다. 지난해 만취상태로 평택에서 천안까지 운전 중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2025년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 다가올 연말연시 술자리를 앞두고 미리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와 처벌기준을 숙지하여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뿐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다만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가중처벌하며 즉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반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으로써 상해에 이르렀다면 징역 최대 15년,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실로 인한 상해·사상으로 인정하므로 고의범죄인 특수상해와는 범죄성립요건의 차이가 있다.
이때 사람을 치었어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다면 감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처벌받을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내버려 두거나 유기하고 도주한다면 뺑소니 범죄까지 더해진다.
「도로교통법」에선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구호 등의 조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된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거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 모두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엔 ①음주운전 후 ②뺑소니 교통사고를 내었으므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경합되는 ‘실체적 경합’ 사건이 되어, 가장 형량이 높은 죄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다만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자문을 도운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승리로)는 “뺑소니는 수사기관에서도 특히 엄중히 다루는 교통범죄로, 실제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거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서 차량압수를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판결에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어 구속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린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급매 대신 ‘1000만원 월세’… 서초구 고가 임대 급증
- AI 공급망서 자리 굳힌 삼성전기·LG이노텍… “MLCC·기판·로봇 부품 동시 점화”
- 해외는 규제 강화하는데… 국내에선 커지는 고카페인 음료 시장
- 코스닥 협회 “제발 남아달라” 호소에…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안갯속
- “이게 왜 여기?” 강남역 10번 출구 앞 4m 황금 펭귄의 정체
- “계약금 0원”까지 등장… 서울은 청약 과열, 지방은 미분양 전쟁
- [비즈톡톡] EU 배터리 탈착 의무화, 갤럭시·아이폰에 ‘직격탄’ 아닌 이유
-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불발, 법원에 쏠린 눈… 사측 남은 카드는
- “火가 많아, 하닉 추매 참아”… 차트 대신 사주 파헤치는 개미들
- 상장 추진 ‘마르디’ 피스피스스튜디오…2대 주주는 CEO 초등학생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