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달고 법정에 선 이상민…직업 묻자 “직전까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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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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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격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약 1분간 허용됐다. 또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 재판 종료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을 거쳐 중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방침이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명찰을 패용한 채였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 및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일 오후 8시36분쯤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면서 "이 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국무위원도 만류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직후 '헌법'을 검색한 정황도 사전에 계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방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에 언론사 등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행안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이미 겪은 시민 안전 관련 상황이라 걱정이 앞섰고,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해 소방청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장엔 피고인이 모르는 제3자들의 일이나 사후적인 일을 피고인과 관련지어 설명한 부분이 많다"면서 "피고인은 수많은 일들을 전지적 시점에서 인식하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 하에서 피고인의 당시 구체적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그는 약 1시간20분만에 공판이 종료되자 변호인단에게 가볍게 목례한 뒤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 중 하나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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