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불인정됐지만…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 부인

황혜진 2025. 10. 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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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 출신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0월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민희진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지난 3월 민희진에게 내려진 서울고용청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과태료 처분은 일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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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희진,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어도어 대표 출신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0월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민희진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판결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4개 쟁점 중 법원이 2개 인정, 나머지 2개는 불인정한 것.

이번 법원 판결로 지난 3월 민희진에게 내려진 서울고용청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과태료 처분은 일부 감액됐다.

민희진이 어도어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 중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월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A씨는 민희진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한편 민희진은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측에게 각각 20억 원대,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데뷔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르세라핌에 대한 주장을 펼쳐 피소됐다.

이와 별개로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퇴사와 함께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 원 규모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가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희진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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