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대비…중기부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김정은 기자 2025. 10.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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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 양식 작성 방법, ▲CBAM 대응 우수 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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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 양식 작성 방법, ▲CBAM 대응 우수 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설명했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 기업의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CBAM 대응 우수 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에 대응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하위 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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