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괴법' 과태료 부과 처분 "감액돼 일부 승소"

김지현 기자 2025. 10.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상당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상당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면서 "4가지 사안 중 2가지 인정, 2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