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은 ‘유언신탁’, 자녀자금은 ‘증여달력’으로 해결”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김벼리 2025. 10.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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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하나銀 하나더넥스트 본부장
“4층 연금 구조 바탕 노후 현금흐름 마련”
 김혜리 우리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10년 단위 증여달력, 6억 최적 절세 증여”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본부장이 ‘나를 위한 은퇴솔루션,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솔루션’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건 목돈이 아니라 고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퇴직 후에도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놔야 합니다.”(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

“상속이 임박할 때 ‘증여 벼락치기’를 하면 아낄 수 있는 절세 기회도 놓치고 국세청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는 가족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김혜리 우리은행 세무전문가)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과 국세청 출신의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가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헤럴드 머니페스타’에서 은퇴상속증여 전략과 절세 방법에 대해 공유했다.

이은정 본부장은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나를 위한 은퇴 솔루션,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솔루션’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4층 연금 구조’를 바탕으로 노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하나은행의 시니어(장년층) 맞춤 채널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를 총괄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노후에는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 후에도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목돈이 있으면 현재 부자, 연금이 있으면 평생 부자다. 연금이 있으면 오래 살고 싶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 본부장은 ‘4층 연금 구조’를 내세웠다.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쌓아 올리는 구조다.

그중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유리하다고 이 본부장은 강조했다. 그는 “10년간 19만8000원을 낼 때 예상연금액은 26만2700원인데, 20년간 9만9000원을 내면 예상 연금액이 41만1470원으로 더 높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해 수익률과 절세 혜택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연금을 제공하는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소개했다. 상속·증여 전략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도 공유했다. 이 본부장은 “IT와 관련된 ETF에 우선 투자하고 그다음에 배당 관련, 그리고 미국 지수나 코스피200 지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혜리 우리은행 세무전문가가 ‘30세 자녀에게 6억 마련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세청 출신의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30대 자녀에게 6억원 마련하는 부의 설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전 증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세무전문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에서 10년간 근무했고, 현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에서 VIP 고객을 담당하고 있다.

김 세무전문가는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자녀를 위한 부모 세대의 증여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전셋값 약 5억원, 결혼식과 혼수비 1억원, 자동차 구매비 약 3000만원, 초기 생활비 약 2000만원 등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을 추정하면 6억원 정도는 필요하다”며 “6억원을 한 번에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무려 776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적의 절세 조합으로 6억원을 증여하는 ‘황금 공식’을 소개했다. 일명 ‘증여 달력’을 만들어 자녀가 태어난 0세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총 6억40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30세까지 총 40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고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똑같은 6억4000만원을 한번에 증여하면 세금은 약 8800만원으로 늘고, 실수령액은 5억5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 세무전문가는 “각 시점에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고 공제를 반복 적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혼인·출산 공제와 관련해선 “항목별로 1억원씩 적용받는 게 아니라 두 항목을 합산한 한도가 1억원”이라고 말했다. 증여세를 내고도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모에게 빌리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김 세무전문가는 상속세를 줄이는 일명 ‘10·5·2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10년 규칙’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일 기준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5년 규칙’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나, 이들이 속한 법인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 사망일 5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2년 규칙’은 사망 전 2년 이내에 현금 5억원 이상을 찾거나 1년 내 2억원 이상을 찾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세무전문가는 “증여 시점과 거래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벼리·유혜림·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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