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김태인 기자 2025. 10.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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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이 전 위원장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1일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고, 이 전 위원장은 법 규정에 따라 면직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문제 삼는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통위 직원은 방미통위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 때문에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됐던 자신의 임기가 단축됐고,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해당 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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