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족 동의 없어도 장기 이식 가능" 김예지, 결국 법안 철회

서상혁 기자 2025. 10. 17.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의 동의 없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한다.

다만 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연계" "중국인 장기매매 연관 프레임" 등 본래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 난무함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논란 확산하자 17일 철회 결정…"입법 취지 악의적 왜곡"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태백'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는 동안 발언대 주위를 살피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의 동의 없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한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강제 적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법의 핵심은 장기 이식에 대한 공여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장기 기증 취소 사례를 줄여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에 동의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하다.

다만 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연계" "중국인 장기매매 연관 프레임" 등 본래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 난무함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커뮤니티 글 중에는 "의원 개인의 시각 장애 회복 목적"이라는 주장까지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보수 논객 고든 창 변호사가 지난 10일 자신의 'X(엑스)'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은 것도 논란의 불을 당기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악성 댓글에서 제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안구이식이나 각막이식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기증자로 보는 국가들과 달리, 사전에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등록과 신청을 해야만 동의로 인정되는 훨씬 보수적인 방식이다. 강력한 의사표명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허위사실로 인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