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난사' 군인, 분대장 임명됐다… "엄중히 책임 물어야"

오세운 2025. 10. 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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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서 타인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 3명 중 2명이 휴가를 나온 해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중 한 명은 징계 없이 분대장으로서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더팩트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A씨가 최근 분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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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경남 거제서 타인 반려견 3마리에 난사
가해자 셋 중 두 명은 해병… 전역 얼마 안 남아
"기소돼야만 징계 가능 아냐… 신속 징계해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7월 공개한 피해 반려견 중 한마리의 모습. 단체는 비비탄 난사에 눈을 크게 다친 이 반려견이 결국 실명해 안구를 적출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비글구조네트워크' 계정 캡처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서 타인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 3명 중 2명이 휴가를 나온 해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중 한 명은 징계 없이 분대장으로서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더팩트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A씨가 최근 분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정상 복무 중이다. 전역까지 A씨는 약 40일, B씨는 약 130일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송치

두 사람은 6월 8일 거제의 한 펜션에 투숙하며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 세 마리에게 비비탄을 발사하고, 마당에 있던 돌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특수재물손괴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 입구 경계석을 뛰어넘어 마당에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도 적용됐다. 앞서 해병대 중앙수사대는 이달 2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반려견 네 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에서 이들 일행이 네 마리 중 한 마리와 관련해선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세 마리에게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나머지 한 마리는 사건 이튿날 숨졌지만,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에 반영됐다.

해병대가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이후 발표한 입장문. 해병대 유튜브 캡처

"군 명예 실추시킨 자에게 지휘자 자격 부여?"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일 분대장에 임명됐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군 내부 징계 절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 군에서는 수사 종료 시까지 징계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23조는 군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통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인 분대장에 A씨를 임명한 건 징계권자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해병대수사단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잔인무도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지휘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오히려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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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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