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R&D 카르텔’ 의혹 한양대 김형숙 교수, 자기 회사에 연구비 7억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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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되레 예산이 늘며 '연구 카르텔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김형숙 한양대 교수(데이터사이언스학부)가 관련 연구비 7억여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법률 자문에도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또한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법률고문료로 9천여만원을 쓰고, 출장비를 1080만원 초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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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되레 예산이 늘며 ‘연구 카르텔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김형숙 한양대 교수(데이터사이언스학부)가 관련 연구비 7억여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법률 자문에도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개발은 정부출연금 36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임상 실패로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비대면 정서장애 과제 현장점검 결과 및 이슈사항’ 자료를 보면, 김형숙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몰리데이에 5차례에 걸쳐 연구비 7억1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김 교수가 만든 한양대 교내 실험실 창업기업이다. 연구비 지출 목적은 우울증 디지털치료제 임상시험 위탁용역 등이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연구개발비를 쓰려면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를 관리하는 전문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김 교수는 또한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법률고문료로 9천여만원을 쓰고, 출장비를 1080만원 초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가 진행한 과제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364억원이 투입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본격화되던 2023년 이후 오히려 예산 75억원 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무용을 전공하고 체육교육학과를 나온 김 교수가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임용된 배경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겨레는 김 교수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양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한국연구재단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한양대는 지난 8월 한국연구재단 현장점검에서 “연구책임자(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디지털 치료제 제공방법과 우울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제어방법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어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조처를 이달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연구책임자가 자기 회사에 7억 원을 집행했다면 상식과 제도를 무시한 이해충돌”이라며 “사후 해명서로 면책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과제는 지난 7월22일 과제 종료에 따른 연구성과 평가에서 66.78점으로 ‘미흡’(C) 등급을 받았다. 당시 평가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이 실패했고, 결과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가 보도된 뒤 김 교수 쪽인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쪽은 입장문을 보내와 “규정에 따라 과기부와 식약처, 한국연구재단의 의견을 받아 연구비를 집행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법률 자문기관을 통해 검토됐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에 연구비를 쓴 것을 두고도 “연구개발·임상·사업화 과정의 필수 연구개발 활동이었다”고 했다. 출장비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의 행정 절차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률검토를 받아서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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