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로 2.5억 챙겨놓고 "기회달라"…2심도 징역 4년 구형

양성희 기자 2025. 10. 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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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해 2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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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사진=뉴스1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해 2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이들에게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죄책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1심 선고 전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를 들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 또한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성매매, 성형수술 등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2억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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