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로 울고 웃는 경기도 각 시·군, 취득세 타격 우려

오민주 기자 2025. 10. 1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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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내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간 부동산 거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지역에 포함된 한 시·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방세 기반이 흔들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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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광명 등 토허지역 12곳 ‘거래 절벽’...김포 등 비규제 지역은 ‘풍선 효과’ 기대
지방세 70% 차지… 道 세수 악영향 우려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도 12개 지역과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과천시 아파트 단지와 시내 전경. 경기일보DB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내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간 부동산 거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취득세 세수 변동은 도와 각 시·군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과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 절벽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규제지역의 한 분양대행사는 이달 말 예정됐던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얼어붙었다”며 “대출이 축소되면서 계약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여 일정을 전면 재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포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규제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김포에 부동산 수요가 몰려들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건설사들도 다시 분양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시·군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취득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경기도 지방세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은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된다.

앞서 지난 6·27, 9·7 대책 시행 이후 도내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한 바 있다.

규제지역에 포함된 한 시·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방세 기반이 흔들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몇 차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줄면서 이미 세입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지만, 동시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양극화, 지방세수 격차, 투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등 교통망과 산업 클러스터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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