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판 붙은 IT 기업들… 토스 “카카오가 업무 방해해 고소”
카카오 “이용자 신고 누적된 것”
금융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형사 고소했다. 국내 거대 IT 플랫폼 기업 간 고소전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IT 플랫폼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겹치는 사업 영역이 늘자 협상으로 마무리짓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카카오의 월간 이용자 규모는 4600만명, 토스는 2500만명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7월 중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토스는 몇 년 전부터 고객들이 광고를 보거나 앱을 깔면 현금성 포인트 등 보상을 지급하는 ‘리워드 광고’ 사업을 해왔다. 토스가 만든 광고 링크를 주변에 공유하고 클릭 수가 늘면 추첨 등으로 치킨이나 주차권 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객들이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는 토스의 광고 메시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링크 미리보기 이미지에는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라는 표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토스는 경찰 고소장에서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자사를 경쟁 기업으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광고 노출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토스는 경찰 조사에서 “카카오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로 토스 광고가 ‘피싱(사기) 메시지’로 전락했다. 이용자 민원이 빗발치는 등 기업 타격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광고는 올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카카오 계열사나 당근 등 카카오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의 리워드 광고 노출이 막힌 적은 없었다고 토스 측은 주장했다. 토스 관계자는 본지에 “카카오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같은 토스 주장에 대해 “경쟁 기업이라 보고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카카오 측은 “토스 광고에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라는 안내가 뜬 건 고객들이 잇따라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카카오톡에서 토스의 광고 메시지가 과도하게 많이 공유되면서 ‘어뷰징(남용) 방지 절차’가 작동한 결과일 뿐 의도적으로 토스의 광고 노출을 막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토스는 각각 계열사와 사업을 늘리며 결제·송금·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 중이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토스와 경쟁하는 대표적인 카카오 계열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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