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도 '40%로 강화' 잘못 설명... "70%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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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책 발표 자료에서 '허가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허가구역 40%)'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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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도 허가구역" 취지로 잘못 설명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은 이번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LTV가 70%로 유지되는데도 마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처럼 혼동해 안내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책 발표 자료에서 '허가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허가구역 40%)'를 기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오전 진행된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비주택인 상가, 오피스텔의 LTV도 70%에서 40%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비주택 LTV가 강화되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묻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거듭된 설명과 달리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허가구역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의도한 신규 허가구역 대상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허가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장 파급력이 큰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부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혼선을 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허가구역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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