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여사님 업체’ 21그램에 135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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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감사 개시 1년9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총괄하며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의 허가 없이 무자격 업체 15곳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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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 행정처분 앞서 30일 청문 예정

서울 성동구청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감사 개시 1년9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총괄하며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의 허가 없이 무자격 업체 15곳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행안부는 21그램이 주소를 둔 성동구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16일 “하도급을 준 사실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만 15일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발주처 승인 없이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30일에 청문(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10월24일 행정처분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21그램에 요구했으나, 업체 쪽이 이를 미루다 올해 상반기에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21그램은 성동구청에 낸 소명자료를 통해 “(관저) 공사는 비서실 요청에 따라 7월 말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전 착공’ 요청이 있었고 2022년 5월15일 도면 확정 및 계약 이전 상태에서 철거 공사를 선제적으로 시작하면서 계약 절차에 예외적 조치가 발생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하고서도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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