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만 털렸다’ 근로소득세 비중 18%로 조용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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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그대로 둬 사실상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 데, 세율 구간은 고정돼 사실상 근로소득세가 인상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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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그대로 둬 사실상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까지 상승했다. 이는 법인세(18.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 데, 세율 구간은 고정돼 사실상 근로소득세가 인상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76%에서 2022년 43.2%로 줄어든 반면 15% 세율 적용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급증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168만 원에서 2022년 4천13만 원으로 33% 늘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이 임금 상승에도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과 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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