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은 이긴 걸까?…‘비자금’ 빼도 SK주식 나눠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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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대법원 판단으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은 1조 4천억 원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판단은 유지한 셈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는 적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2심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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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대법원 판단으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은 1조 4천억 원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판단은 유지한 셈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는 적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었습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실 관계를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령한 뇌물,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최 회장 재산 중 가장 큰 몫인 SK주식회사 주식 1,297만 주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입니다.
2심 당시 기준으로 이 주식 가치는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바 없어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2심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이라는 2심 판단을 깨진 않아서, 다음 재판에서도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액수는 결국 분할 비율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40%, 2심에서는 35%로 봤습니다.
[한승미/변호사/이혼소송 전문 : "(자산가들의) 비상장 주식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분할) 액수 자체는 너무 과소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지난해 2심 당시 한 주당 16만 원이었던 SK주식회사 주식은 현재 21만 원대로 약 36% 정도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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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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