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때 어린이보험료 할인
내년 4월부터 납입 유예 등 혜택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험료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신청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어린이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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