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타 지역 주민 대상 통행료, 손실 보상엔 태부족
민자 사업자에 14년간 최소 2967억 지급
통행료 외 1100억대 추가 재정 투입해야
인천시, 정계에 공항공사 교량 인수 건의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오가는 제3연륙교 연간 통행료 수입이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영종도 연결 교량인 영종대교·인천대교 민자 사업자에게 2039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손실 보상금으로만 최소 1000억원 넘는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제3연륙교 통행료 산정과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소형차 기준 통행료 2000원이 부과된다.
다만 영종·청라 주민은 개통과 동시에 100%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인천시민도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인천시 등록 차량이 170만대 정도"라며 "내년 2월부터 감면 시스템에 차량을 입력하면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 연간 통행료 수입은 110억~1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비용 추계 자료를 보면 향후 5년간 통행료 수입은 내년 106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111억원, 2028년 116억원, 2029년 121억원, 2030년 127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존 영종대교·인천대교와 달리 인천시민은 영종도 연결 교량 통행료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시는 민자 사업자 손실 보상금으로 재정 부담을 짊어진다. 정부는 국가 기반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영종대교·인천대교를 민자 도로로 건설했는데, 추가 교량 개통으로 민자 사업자 통행료 수입에 손실이 생기면 이를 보전해주는 협약도 맺었다. 이른바 '경쟁 방지 조항'이다.
제3연륙교로 인한 손실 보상금은 시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제3연륙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지만, 이와 동시에 손실 보상금 액수도 늘어난다.
인천대교 민자 사업 기간인 2039년까지 손실 보전 규모는 2967억원 정도라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기 이전 기준으로 손실 보상금을 계산하는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8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 예측치로 따지면 2039년까지 총액은 1821억원 수준이다.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최소 1100억원대 재정을 민자 사업자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입장이 반영되면 시 재정 투입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급증한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는 재정 사업으로 건설됐지만, 손실 보상금을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타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항 접근 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지역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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