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사도 완화 조례’ 파문… 이철훈 시의원·환경단체 논란 가세
환경단체 “기후위기 위협 조례 개정안 반대”

김해시의회에서 김해 도시개발허가기준인 평균 경사도를 현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이어진다.
이철훈(국민의힘, 대동·삼안·불암·상동) 시의원은 2일 경사도 완화 내용을 담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15일 개발업자 논리를 대변한다며 경사도 완화 조례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1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은 김해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민주당 기자회견은 사실 관계가 왜곡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며 집행부 입장도 함께 검토된다"면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임에도 도시계획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이 "100년 이상 공장 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25년 2월 완료된 '김해시 경사도 기준에 따른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비시가화지역 가용 면적은 12.703㎢로 이는 단순한 면적 계산일 뿐"이라며 "실제 공장 입지를 위해서는 접근성·지가·기반 시설 등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훨씬 작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경사도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05~2010년 연평균 공장 허가 수는 46곳이었으나 규제 이후 2011~2023년에는 13.4곳으로 급감했다"며 "이는 규제 강화로 신규 공장 수요가 억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2025년 7월 기준 김해시 20개 산업단지 분양률을 보면 대동산단 70%, 명동산단 93.2%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 분양됐다"면서 오히려 공급이 약간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의원이 김해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며 본질을 정치적 논쟁으로 확전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기자회견문 내용 중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를 기후위기 위협 도시로 몰아넣을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전국 난개발 도시로 유명한 김해가 기후위기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흡수원을 최대한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폭염과 폭우로 김해 시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의도가 두렵기까지 하다"며 "이번 평균 경사도 완화 추진을 보면서 그들이 여전히 1980년대 개발 정책으로 표심을 사서 개인적인 부귀를 누리려는 목적 이외에 시민 안위를 걱정하는 면은 눈 씻고 찾을 수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단체는 "국민의힘 이철훈 시의원과 찬성 13명 시의원은 당장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김해시는 탄소 흡수원에 대한 기후위기 대책을 제대로 세워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국민의힘 시의원 12명과 민주당 조종현 시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20일 시의회 도시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