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전담지원’ 시작하는 서울시 [플랫]
SNS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조력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까지 보호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성 기자 kes@khan.kr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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