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6억 위한 ‘증여 달력’ 만들면 세금 4800만원 아낀다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유혜림 2025. 10.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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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김혜리 우리은행 세무전문가
“신혼부부 초기 씨앗자금 6억원 필요해”
‘10년단위’ 황금공식 적용하면 4800만원 아껴
부족 자금은 연 4.6% 이율로 ‘차용증’ 작성
10년·5년·2년 규칙=상속세를 줄이는 골든타임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세무전문가)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에서 ‘30세 자녀에게 6억 마련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혜림·정호원 기자] 국세청 출신의 김혜리 세무전문가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헤럴드 머니페스타’에서 ‘30대 자녀에게 6억원 마련하는 부의 설계’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상속이 임박할 때 ‘증여 벼락치기’를 하면 아낄 수 있는 절세 기회도 놓치고 국세청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면서 “사전 증여는 가족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전문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상속·증여·양도·주식조사) 등에서 10년간 근무했고 현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에서 VIP 고객을 담당하는 ‘상속·증여 베테랑’으로 통한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신혼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자녀들을 위한 부모 세대의 증여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격은 5억6333만원(7월 기준)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김 세무전문가는 “아파트 전세값 약 5억원, 결혼식과 혼수비 1억원, 자동차 구입비 약 3000만원, 초기 생활비 약 2000만원 등 신혼 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을 추정하면 6억원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6억원을 한 번에 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만 무려 7760만원”이라고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년 단위’ 증여공제 살뜰히 챙겨야

증여는 10년 단위로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증여는 10년마다 공제액과 세율을 통산하기 때문에 상속할 때보다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 세무전문가는 최적의 절세 조합으로 6억원을 증여하는 ‘황금 공식’도 소개했다. 일명 ‘증여 달력’을 만들어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0세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0세·10세에 각각 1억2000만원씩 증여할 경우, 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1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매번 세금 1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어 20세에는 1억5000만원을 증여해 세금 1000만원을 낸다. 결혼 시기인 30세에는 혼인·출산증여공제까지 적용받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세금은 1000만원에 그친다.

이렇게 10년 주기로 나눠 총 6억40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30세까지 총 40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고도 6억원을 실수령할 수 있다. 반면 똑같은 6억4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세금이 약 8800만원으로 늘어 실수령액은 5억5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증여를 미리 준비했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무려 4800만원이나 난다.

김 세무전문가는 “각 시점마다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고 공제를 반복 적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혼인·출산 공제와 관련해선 “항목별로 1억원씩 적용받는 게 아니라 두 항목을 합산한 한도가 1억원”이라며 “최근 챗GPT에선 항목별 1억원으로 잘못 안내돼 문의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세무전문가)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에서 ‘30세 자녀에게 6억 마련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차용증에 담아야 할 필수정보 4가지

증여세를 내고도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모에게 빌리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체결할 때는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해야 한다. 이보다 낮게 이자를 정하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이어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에 ▷계약 당사자 ▷차입금액 ▷약정 이자율 ▷일자(발생·만기)를 꼽았다.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이 아닌 전면적 세무조사 확대 예고로, 조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예금 5000만원만 들고 있는 자녀가 12억원 아파트를 샀다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부모 증여·차입금·임대보증금(갭투자) 등을 종합 검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모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국세청은 부모의 소득세·법인세까지 추적할 수 있다”며 “자녀에게 돈을 지원해줄 때 상환일자와 상환금액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10년·5년·2년 규칙’, 상속세 줄이는 골든 타임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세무전문가)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에서 ‘30세 자녀에게 6억 마련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아울러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기별 합산 기준을 고려한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에 김 세무전문가는 상속세를 줄이는 일명 ‘10·5·2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먼저 ‘10년 규칙’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0년 타임라인에 걸리지 않도록 생전에 미리 증여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5년 규칙’은 손자,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나 이들이 소속된 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즉, 사망일 5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세 대상에서 빠진다.

마지막으로 ‘2년 규칙’은 상속 개시 직전의 단기 거래에 대한 규제다.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급히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김 세무전문가는 “사망 전 2년 이내에 현금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1년 내 2억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 국세청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증여 시점과 거래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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