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혹하다' vs '감수해야' 최지만 KBO 데뷔 시도로 본 현행 KBO 제도...공정거래위원회, 들여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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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LB에서 수년간 활약한 최지만이 KBO 리그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KBO 규정은 그에게 여러 제약을 부과한다.
현행 규정은 해외 계약 종료 후 국내 입단을 막는 2년 유예 규정, 은퇴 후 지도자 활동을 제한하는 7년 지도자 유예,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고 최소 연봉만 지급되는 제약, 출신 고교 지원 제한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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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해외 계약 종료 후 국내 입단을 막는 2년 유예 규정, 은퇴 후 지도자 활동을 제한하는 7년 지도자 유예,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고 최소 연봉만 지급되는 제약, 출신 고교 지원 제한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제한은 해외 경험 선수가 다시 국내 리그에서 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이러한 규제가 리그 균형 유지와 육성 선수 보호라는 명분에서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해외 직행 선수가 많아지면 팀 간 경쟁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 야구 인프라와 구단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제한을 통해 리그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 NPB는 과거 '타자와 룰'을 적용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유사 조사 후 2020년 폐지했다. 그럼에도 KBO는 여전히 2년 유예, 7년 지도자 유예, 최소 연봉, 출신 고교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현대 글로벌 프로야구 환경과 불일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선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와 리그 안정과 육성 구조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의 균형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시대 흐름과 선수 권리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일본처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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