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병원 출산 100만 원 vs 자택 출산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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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출산장소 때문에 임신·출산 진료비 등이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병원 밖 출생아) 416명 중 33명만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았다. 383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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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병원 밖 출생아는 병원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태어난 아기를 뜻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416명으로, 이 중 자택 출생이 106명, 요양원 등 기타 의료시설 출생이 228명, 화장실 등 통계상 분류가 어려운 장소에서 태어난 아기가 82명으로 집계됐다.
전진숙 의원은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혼인관계나 친생자관계 문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출생신고 자체가 늦어지면서 (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국가 사회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자택에서 태어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거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부모였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길게는 7세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 밖 출산은 자동으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며, 부모가 여러 출생 증명 서류를 준비해 직접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등록이 이뤄진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땅이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받고 있다"며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 등록 절차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출생 장소에 따라 복지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경우, 병원 출산은 100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자택 출산은 25만 원에 그쳐 7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 의원은 "출산장소 때문에 임신·출산 진료비 등이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병원 밖 출생아) 416명 중 33명만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았다. 383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아이들은 사회보장관리번호(각 개인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미 태어난 아이들애게조차 받아야 할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이상한 상황이다.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병원 밖 출산아에 대해 출생등록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임신·출산진료비와 부모급여 등이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병원 밖 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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