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이 대통령 비상계엄 가담 군인 ‘승진 배제’ 입장 비판

이세훈 2025. 10.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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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軍)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군을 적으로 생각말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지시한 내용을 들으며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군인은 흔히들 '명령에 따라 죽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명령의 준엄함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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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한기호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軍)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군을 적으로 생각말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지시한 내용을 들으며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군인은 흔히들 ‘명령에 따라 죽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명령의 준엄함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는 명령권자의 준법 의무와 함께 명령 복종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안을 자의적 해석으로 수명 여부를 결정한다면 ‘지휘계통’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다. 목숨을 바쳐야 할 전장에서 적전이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군에서의 명령의 준엄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비상계엄으로 잔인하고 또 잔인하게 상처받은 군인들을 또다시 칼로 난도질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사전 정보도 없고 법리적 해석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박하게 명령이 하달됐다면 하급자는 수명하고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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