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멤버십 가입했더니 가격 되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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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상품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지난 2021~22년 자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료 회원인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허위 혹은 과장되게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쿠팡은 상품 정가 아래 할인 가격을 표시한 뒤 '와우 회원가'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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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쿠팡이 상품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사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지난 2021~22년 자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료 회원인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허위 혹은 과장되게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쿠팡은 상품 정가 아래 할인 가격을 표시한 뒤 '와우 회원가'라고 광고했다. 쿠팡 이용자가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해당 할인가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와우멤버십에 가입한 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할인가는 사라지고, 정가만 안내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할인가가 쿠폰을 통해서만 제공됐음에도, 이를 전체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처분 수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쿠팡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15일 팝업창 등을 통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한 쿠팡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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