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으로 드러난 4·19민주혁명회 ‘끝장 비리’···보훈부 관리감독 손 놔
박찬대 의원 “보훈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419민주혁명회에 대한 감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이 16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4·19민주혁명회는 차명 사업체를 동원해 임대수익을 불법 현금화하고, 이를 회장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부가 이 같은 비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실이 입수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4·19민주혁명회는 서울 성북구 강북삼성병원 인근에 위치한 4·19기념도서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약국 등을 입점시키며 거액의 보증금을 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단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별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임대수익을 이중으로 계약했다는 점이다. 녹취록에는 "이 계약을 재단과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회장들에게 돈이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 치밀한 것은 회계 조작 방식이다. 이들은 컨설팅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차명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사에 대비해 실제 금액의 1/20 수준으로 축소한 이중 계약서까지 준비했다.
녹취록에는 오경섭 회장이 김용훈 씨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차명 사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수익의 일부가 단체 회장 선거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횡령, 사기,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단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부가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녹취록에는 보훈부 국장이 해당 문제를 문의했지만 오경섭 회장이 이를 무마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보훈부가 보훈단체 관리를 사실상 손 놓고 있다"며 "관리·감독 실패가 4·19기념도서관 가압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실상 횡령, 사기, 배임, 특경법 위반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훈부는 아직 조치도 없고, 심지어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보훈부가 해당 문제를 정말로 몰랐는지부터 파악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 감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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