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BIFF 직원,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징역 1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점 등 고려”

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IFF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BIFF 직원인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팀에서 단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30대 여성 B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B 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으로 촬영했고, 같은 해 4월에도 휴대전화로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사진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 관계, 촬영 경위와 방법, 촬영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2심에 이르기까지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 씨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데다 원심에서 B 씨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형사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형사 공탁’은 제한적 범위에서만 참작하고, 민사 소송 진행 경과도 함께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은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피해자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