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당일 또 마약"…30대 여배우, 징역 2년 실형

김예빈 기자 2025. 10.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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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칩행 온 경찰관도 폭행…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인천지법.

[인천 = 경인방송]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배우가 조사 후 석방된 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배우 A(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겨 셔츠를 찢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목걸이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재차 범행해 체포됐습니다.

이후 조사 뒤 풀려났으나, 석방 당일 다시 마약을 투약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체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계속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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