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오산 기지 압수수색,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었다”

박혜연 기자 2025. 10.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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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외환 혐의 질문 마쳐…마무리 단계“
박성재 前 장관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7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따른 것으로 SOF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았고, 엄격한 통제와 인솔하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군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했고, 한국 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된 한국 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적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항의 서한을 우리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며 한국 군 관리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날 미군의 서한 발송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자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한번 더 분명히 한 것이다.

◇ 내란 특검 “尹, 외환 혐의로 추가 소환 안할 것…기소는 아직”

특검팀은 전날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고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개별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입장을 밝히는 등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을 결정한 뒤 약 8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정당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 기소 시점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 많아 범죄 사실과 증거 관계를 철저히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마무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소환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질문이 이뤄졌다”고 했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정황이나 자료 등을 좀 더 수집하는 등 보강한 뒤 조만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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