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설] 국민의힘 정당 해산 논의 급부상…부화수행 여부 판단이 관건?

황재승 기자 2025. 10.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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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국민의힘 해산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해산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해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해산될 것인가. 한 번 고민해 보시죠.

헌법 제8조 4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심판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 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당인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내란의 늪에서 빠져 나오라."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정 대표는 그동안 이 보다 강한 톤으로 해산을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앞서 살펴 본 대로 소송 진행 대표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단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화수행'은 부화뇌동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데요.

우리 형법 87조 내란죄 부분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따라가는 행동도 처벌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날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정 장관에게 질의 겸 부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과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

이에 대해서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전제하고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해산 제도는 1949년 독일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1952년과 5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당을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하고 정당 해산과 함께 지역구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원직이 상실되고 후 순위자가 승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자격 박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과 함께 정당 자산은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1500억 원 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연 해산될까요?

가장 먼저 건너야 할 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입니다.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인정될 때도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해산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민의힘 전체가 똘똘 뭉쳐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면 당연히 해산 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명의 의원이 부화수행했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의힘 의원들 많았죠? 이들도 처벌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일단 많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가 중요하겠죠. 정 장관이 말한 대로 게엄해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부화수행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 여부는 그야말로 자유의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특검이 어떤 법리로 다룰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 번 따져보죠. 국민의힘 해산에 반대할 사람이 많을까요? 현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즘 SNS에 들어가 보면 보수층도 엄청 열받아 있는 듯합니다. 아예 해산하라는 이야기가 넘쳐 납니다.

국회의원실로 해산하라는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면서요? 여당 일각에서는 애써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헌재가 해산하면 오히려 탄압 이미지를 줘서 보수가 다시 똘똘 뭉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너지고 지리멸렬하도록 놔 두는 것이 오히려 상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잘 아시죠? 이분도 지난 대선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어 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해산이 답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체제로는 외연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당을 깨고 새롭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자 20% 중에서도 당을 깨고 새롭게 하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당이 강제로 해산되고 자산이 국고로 들어가고 나면 과연 보수 정당이 예전 같이 다시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당장 당사를 구하고 사무처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합니다. 또 당 운영비도 조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자산을 지키면서 해체 수준의 재창당을 하는 것일 텐데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당의 운명이 맡겨질 듯합니다.

민주당도 보수정당을 여러 개 군소정당으로 분리하고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물고 뜯게 하는 것이 장기 집권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서적인 분당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가해지면 분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검의 칼날이 우리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해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앞날,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