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제철 하청 산재, 원청보다 최대 10배 높아…"위험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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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철강기업인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현대제철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업체 18곳과 원청 노동자의 재해율을 공개했다.
이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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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하청노동자 재해율, 원청보다 높아
일부 업체는 최대 10배 이상 높기도
현대제철, "하청과 교섭하라"는 판결에도 묵묵부답
이용우 의원 "위험의 외주화 근절해야"

국내 대표적 철강기업인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현대제철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고위험 노동을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것)'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피해를 빈번히 입는 상황에서 원청이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청보다 최대 10배 높았던 하청업체 재해율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업체 18곳과 원청 노동자의 재해율을 공개했다.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비율이다.
원청 노동자의 연도별 재해율은 △2020년 0.42% △2021년 0.52% △2022년 0.58% △2023년 0.70% △2024년 0.65% △2025년(8월까지) 0.29%로 나타났다.
반면 하청업체 18곳 노동자들은 △2020년 0.56% △2021년 0.65% △2022년 0.90% △2023년 0.80% △2024년 0.66% △2025년(8월까지) 0.35%였다. 최근 6년간 예외없이 전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율이 원청 노동자보다 높았다. 꾸준히 지적받아 온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하청업체별로 쪼개어 보면 원청보다 재해율이 5년 연속 높은 업체가 1곳, 6년 연속 높은 곳도 1곳이었다. 또 4년 연속 높은 곳과 3년 연속 높은 곳이 각각 2곳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하청업체인 동성엔지니어링의 재해율(7.29%)이 원청 재해율보다 10배가량 높았다.
이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회사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과 차별시정,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의 의제를 두고 단체교섭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충남 지노위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2년 3월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대제철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7월 25일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며 재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과 근로자 투입 및 배치에 관한 원고(현대제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만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 이후 하청노동자들은 안전문제 개선과 임금·단체 협약 등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사측에 다시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하청노동자 재해율 조사 결과는 '위험의 외주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청과 단체교섭 의무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한 진짜 사용자로 판단이 됐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기업들 때문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출석을 요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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