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 "성적인 접촉 하고 싶지 않아" ('양나래')

김현희 기자 2025. 10.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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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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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공개된 영상 속 사연자는 결혼 4년 차의 남편이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보험료 청구를 위해 가입 내역을 살펴보던 중 아내의 과거 산부인과 관련 진료내역을 확인하게 됐다. 진료 세부 내역서를 본 남편은 과거 아내가 '클라미디아'라는 질병을 치료한 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를 인터넷에 검색하게 됐다. 그 결과, 해당 질병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이 되는 성병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해당 진료내역 청구 시기를 확인했다. 이때 아내는 남편과 교제를 하던 시기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아내는 "결혼 전에 치료한 것이고 다 완치됐다. 결혼 전에 치료 받은 것 까지 다 말 해야하 하나"라고 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 보려 했으나 속으로는 왜 걸렸으며 자신에게 왜 말하지 않았는지, 누군가를 만난건 아닌지 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남편은 이후 아내와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해당 사연을 접한 담당 PD는 "어떠한 말이 나오고, 어떠한 대답을 들어도 생각을 덜어내기가 힘들 것 같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PD는 "내 여자친구가 아닌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양나래 변호사는 "감정적인 것 빼고, 법률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결혼 전에 치료를 했고 이미 완치가 됐다. 이를 남편한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 성병이 완치가 되지 않는 성병이라면 그것은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중증의 완치가 되지 않은 성병에 걸린 사람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으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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