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할퀴고 멱살 잡고…석방 당일 또 ‘마약’ 한 30대 여배우 징역 2년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5. 10.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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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32)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78만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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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ㅣ연합뉴스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32)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78만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다. 또,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 경위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마약을 다시 투약하다 체포됐고, 석방된 당일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며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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