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할퀴고 멱살 잡고…석방 당일 또 ‘마약’ 한 30대 여배우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32)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78만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32)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78만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다. 또,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 경위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마약을 다시 투약하다 체포됐고, 석방된 당일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며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역시 한국, 작아도 강하다”…세계 놀라게 한 K방산 신무기의 정체 - 매일경제
-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 - 매일경제
- 빅테크 홀린 여황제, 칩 5만개 초대형 계약…엔비디아는 4.4% 털썩 - 매일경제
- “피해자 호소하는 한탕족, 구출하느라 수억씩 썼다”…울분 터뜨린 교민들 - 매일경제
- 트럼프 “한국은 3500억달러 선불로 합의” 또 언급 - 매일경제
- [단독]지투지바이오, 취하했던 특허 살려냈다…세마글루타이드 특허망 완성 [바이오UP&DOWN] - 매
- 재산 8조인데 절반을 달라고?…SK 보다 몇 배 큰 이혼 소송 있다는데 - 매일경제
- “대출 마지막 기회, 나만 몰랐나”…10.15대책 직전 신대 9000억 영끌 [금융가 톺아보기] - 매일경
- “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허위댓글 단 20대 남성 날벼락 - 매일경제
-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 장정석·김종국 무죄 확정, 억대 뒷돈 받았는데...야구계 복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