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항소심서 6개월 감형…징역 3년

이재희 기자 2025. 10.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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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가 2심 선고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송중호·엄철·윤원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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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 낸 혐의
1심 징역 3년6개월서 2심 3년으로 감형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해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가 2심 선고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송중호·엄철·윤원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히는 등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었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오토바이 등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사고 현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약물 정밀감정 결과 정신질환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경위나 수단방법, 전후 행동, 범행 후 정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사고 당일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가족들에게 전화해 “엄마, 나 사람 쳤어. 경찰에 신고 못하겠다. 시동 끌 줄 몰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방법 등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운전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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