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빨갱이 꺼져라”…혐중 시위는 불법 행위? 표현의 자유?[헤럴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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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는 9월 27일 ~ 10월 9일 홈페이지를 방문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혐중 시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설문조사(총 409명 참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시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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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d/20251016130150461exqm.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혐중(嫌中) 정서’가 커지면서 ‘혐중 시위’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광화문, 동대문, 명동 등 도심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대림동,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서 “짱개 아웃(OUT)”,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헤럴드경제는 9월 27일 ~ 10월 9일 홈페이지를 방문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혐중 시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설문조사(총 409명 참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이 41.8%(171명), ‘불법 행위는 엄정 단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165명)으로 팽팽했습니다.
다만 ‘관광객 충돌 방지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9%(73명)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58.2%에 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혐중 시위에 대한 입장은 정당 별로도 크게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시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혐중 시위에 대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죠. 이에 최근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돼 ‘혐중 시위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가, 성별, 장애, 성적지향, 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집회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진동,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한편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죠. 중국인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중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얻은 뒤 3년만 지나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의 투표권을 갖고, 중국인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 한국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중국인을 겨냥해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 충돌을 피하라”고 발언하는 등 당내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당의 인식을 드러내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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