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알바 대가로 800만원”…캄보디아로 유인·납치했는데 ‘징역 5년’ 이유는

이태준 기자 2025. 10.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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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상의 조직과 공모해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하고 이송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9일간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 9월19일 국외이송 목적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국내 공범(A씨와 B씨)과 현지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유인→이송→감금한 전형적 국제범죄의 양상을 띠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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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코인 알바 인신매매 사건’ 6쪽 분량 판결문 입수
범행 인정하고 반성, 수사에 협조, 집유 외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해외 불상의 조직과 공모해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하고 이송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9일간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범 격의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지난 9월19일 국외이송 목적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물 일부를 몰수하며 범죄수익 600만원도 추징했다. 추징금에 대해선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다. 

16일 시사저널 취재진이 확보한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공범 B씨 등은 3월26일 밤 서울 영등포구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C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대신 해주면 주당 200만원, 총 800만원을 주겠다"며 "급여 받을 계좌 두 개를 달라"는 제안을 했다. 

곧장 이들은 범행에 착수했다. 제안 다음 날인 3월27일 C씨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까지 제공하며 인천공항에서 프놈펜으로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국외이송 목적 유인'과 '피유인자 국외이송'을 연속 실행했다. 

C씨가 프놈펜에 도착하자 현지에선 성명불상의 조직원 3명이 공항에서 곧바로 그를 차에 태워 한 건물로 데려갔다. 조직원들은 여권과 폰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시했다. 피해자 C씨의 계좌를 조직원들이 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했다. 외부 이동 시에도 차량 안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도주를 차단했다. 감금은 3월27일 23시30분부터 4월5일 14시까지 9일 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공범(A씨와 B씨)과 현지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유인→이송→감금한 전형적 국제범죄의 양상을 띠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고 별도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기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공범 등 관련 진술로 수사에 협조한 점, △집행유예 1회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인신매매 사건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앞으로 검사들도 구형할 때 이를 참고할 것"이라며 "범죄단체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식하면 형량을 더 높게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 연루 여부를 염두하고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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