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5만8천원 받았다고?...나만 신청 안했나?

서주연 기자 2025.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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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만명에 2414억 환급 '1인당 평균 5만8000원'

지난해 보다 카드를 더쓰면 증가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에 접수한달 동안 총 1천 57만 9937명이 신청하고, 9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 415만명에게 1인당 평균 5만 8천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천 58만명이 신청하고, 9월 페이백으로 총 2천 414억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6일)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천 58만명 신청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 높았습니다.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명(대상자 1천12만명의 41%)으로 집계됐고,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제(15일)에 모두 2천414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천15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소비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으로, 약 1조 2천 70억원(지급액의 5배)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중기부는 판단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오는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매일 밤 23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월 10일 이후 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이라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이 있을 경우, 오는 11월 15일에 10월분 페이백 지급 시 9월분 페이백도 함께 소급 지급합니다.

환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미용실, 약국, 음식점,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입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의 소비는 제외됩니다. 

온라인 결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 요금, 통신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현금 결제 및 계좌이체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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