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차명계좌 거래 3750건 적발… 고발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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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6건에 달하고, 거래 규모만 6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위법 행위임에도 단 한 건의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적발된 임직원의 73%가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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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은행업 차명계좌는 56건
삼성증권 22명 1071건 ‘최다’
73%가 주의·견책 가벼운 처벌
국감서 “확실한 징계 강구” 지적

국내 금융사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6건에 달하고, 거래 규모만 6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위법 행위임에도 단 한 건의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적발된 임직원의 73%가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 임직원의 차명계좌 적발 건수는 56건(거래 횟수 3750건), 최대 투자원금은 68억1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융투자업권에서의 적발이 55건(98.2%)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최대 투자원금도 67억7000만 원(99.4%)에 달했다. 주요 증권사 중 삼성증권이 임직원 22명의 매매제한 위반으로 1071건(21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증권(16명·1711건·14억6300만 원), 하나증권(7명·444건·17억8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은행업권에서는 지난 2023년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1건(1.8%)이 적발되었으며, 거래 횟수는 193건(5.1%), 최대 투자원금은 4100만 원(0.6%)으로 나타났다.
금융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 행위는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금지한 형사처벌 대상 위법 행위로,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이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로 금융상품을 매매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징계 수위는 현저히 낮았다. 적발된 55건 중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중징계인 면직은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3%가 ‘주의·견책’ 등 경징계였고, 과태료 최고액도 25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금융권 내부 통제 규정상 임직원 차명거래는 대부분 ‘회사 자율징계’로 분류돼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고, 금감원 역시 행정제재 권한에 그치다 보니 ‘주의·견책’ 수준의 처벌이 관행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차명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면서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 고객에 대한 차명거래 계좌개설 알선 등에 대한 점검 강화뿐 아니라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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