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 관세 재판에 “연방대법원 법정서 방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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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열릴 관세부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법정에서 방청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현재 16.3%로 오른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이며 미국이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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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열릴 관세부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법정에서 방청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대법원의 심리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큰 사건이 예정돼 있다. 내가 말하건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만약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고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11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내세워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릴 근거가 IEEPA에 없으므로 이런 조치는 위법해 무효라고 5월 판결했다.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8월 7대 4로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다.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1977년 제정돼 공포된 IEEPA에 대해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들에는 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현재 16.3%로 오른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이며 미국이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들이 대법관 취임선서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연방대법원 청사에 간 적은 종종 있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변론을 방청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는 구두변론에 연방정부를 대표해 나가는 사람은 거의 항상 법무부 서열 4위인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이며, 지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나가기도 한다.
다만 IEEPA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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