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선정적 방송…30대 BJ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부인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직업이 유튜브 방송 BJ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며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12일 미성년자 B군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유사 성행위 내용을 담은 돌림판을 이용해 B군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때 돌림판을 돌리는 대가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57만2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의 동의를 받은 상태고, 벌칙을 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거나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앞서 조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법원에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당시 함께 방송에 참여한 다른 BJ 등으로 수사를 확대, 20대 B씨 등 7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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