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출생 예산 35.8조 투입…양육·주거·일가정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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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3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양육·돌봄·주거·일·가정양립 등 4대 분야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양육부담 완화 △돌봄 서비스 확충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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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3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양육·돌봄·주거·일·가정양립 등 4대 분야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서울 금천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현장에 직접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을 다하겠다"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3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32조8000억원)보다 9.3% 늘어난 규모다. 예산은 △양육부담 완화 △돌봄 서비스 확충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단계적으로 만 12세까지 확대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늘린다. 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13만원을 받게 된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자도 올해 12만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현행 5세에서 내년 4~5세로 단계적 확대된다.
야간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최대 24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50개소를 신설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긴급야간돌봄을 이용할 경우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을 전액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한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2만8000에서 3만1000호로 확대한다. 돌봄 특화시설을 결합한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외에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부처별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은 돌봄 지원 강화와 예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등 돌봄 공백, 발달지연 아동 지원, 직장 내 육아 병행 여건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을 건의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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