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3심 파기환송

이영란 기자 2025. 10.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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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심에서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간 정황과 관련,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 분할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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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심에서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간 정황과 관련,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 분할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SK㈜ 주식 등 주요 자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음은 명백하다며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성격이었다. 노 관장 측은 과거 부친의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SK그룹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분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재산 분할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8년에 걸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판단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구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고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독립성을 다시 확인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이혼을 청구했고, 노 관장은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재산분할이 1조3천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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