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협의는 없었고 통보는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 외에 나머지 21개 자치구까지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면서 상승률도 높지 않은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기자 백브리핑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지역은 1.2배를 넘기면 지정하도록 하는데 (해당 지역들이)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조정지역은 여러 고려가 필요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서울시도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핀셋규제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아 당장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정비사업 속도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이 이주를 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6·27 대책 당시에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제외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종전 1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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